대한대소식

학사공지

2024-03-08
2023학년도 후기(2024.08.)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
작성자 학사운영팀
조회수 7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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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

 

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(2024.8.20.)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신청 기간 : 2024. 6. 3. () ~ 2024. 7. 17. ()

 

2. 신청 절차 : 학교홈페이지 DHU포털 로그인 학생역량강화 학사 학적/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

 

3. 신청대상

. 학칙 제40(졸업 및 학위)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일정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

. 학칙 제 40(졸업 및 학위)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

 

4. 유의사항

.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였더라도 졸업사정 결과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, 졸업 탈락으로 다음 학기 등록대상임.

.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하며, 최대 2(4학기)까지 신청할 수 있음.

.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중,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.

. 한 학기 신청 후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(1학기)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, 학사학위취득 유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학위를 수여함.

.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으니,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 요망.

. 조기졸업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.

 

5. 참고사항 : 졸업 최저이수학점

졸업년월

20192월 이후

비고

졸업 최소 이수학점

120

일반 학부()

, 한의학과는 160학점 이상으로 하고,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임상병리학과,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, 힐링산업학부 한약개발학전공, 중등특수교육과는 140학점 이상으로 함.

 

6. 문의 : 학사운영팀 학적담당 053-819-1022

 

 

2024. 3. 8.

교 학 처 장

  •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
  • 최종수정일2022.10.19